[요지]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요지]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54,170원, 농어촌특별세 160,790원, 합계 1,914,9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50,540원, 농어촌특별세 13,790원, 합계 164,3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1.11.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고, 같은날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78,000주를 ㅇㅇㅇ의 자(ㅇㅇㅇ)이 증여받음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ㅇㅇㅇ외 2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종전의 40.3%에서 56%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후 다시 청구인이 주주 ㅇㅇㅇ외 6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61.4%로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 관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996년 66,818,210원, 1998년 116,191,479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1996년 66,818,210원, 1998년 6,272,6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4,170원, 농어촌특별세 160,790원, 합계 1,914,960원(가산세 포함)을 2000.9.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ㅇㅇㅇ이 장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은 56%이었으므로 ㅇㅇㅇ이 1996.11.11.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1983.12.15. 및 1991.11.27.과 1992.3.31. 청구외 ㅇㅇㅇ외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12.30.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해야만 증여세가 면제됨에 따라 1998.12.30.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전환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신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2인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1.11. ㅇㅇㅇ이 장인인 ㅇㅇㅇ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고, ㅇㅇㅇ은 그 소유주식 78,000주를 ㅇㅇㅇ에게 증여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외 2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6%로 증가되었고, 그후 다시 청구인이 1998.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주식 120,000주(주식비율 5.4%)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61.4%로 증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6.11.1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의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그 소유주식 증가비율(5.4%)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이 장인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사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의 숙부인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ㅇㅇㅇ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ㅇㅇㅇ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들이 1995. 4. 1. 현재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이미 소유주식비율이 56%인 상태에서 ㅇㅇㅇ이 1996.11.11. ㅇㅇㅇ의 소유주식 120,000주를 증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소유주식비율이 56%로 변동없이 과점주주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6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상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2000-616호)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