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4.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68,017,780원, 농어촌특별세 61,234,900원, 합계 729,252,6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주)ㅇㅇ개발의 총발행주식(100,000주)중 49,00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8.4.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51,000주(51%)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개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7,834,077,21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8,017,780원, 농어촌특별세 61,234,900원, 합계 729,252,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4.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중 대주주인 ㅇ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판례에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주주명부상 주식명의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또다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으로서, (주)ㅇㅇ개발은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주)ㅇㅇ개발의 총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8.4. 청구인중 ㅇㅇㅇ이 ㅇㅇㅇ외 2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51%)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이 당초부터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증빙자료로 당사자의 확인서, ㅇㅇ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ㅇㅇ개발은 1998.7.11.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고, 같은해 12.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당사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둘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5.24. 92누11138)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무렵 (주)ㅇㅇ개발은 이미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고, 그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와같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