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806 선고일 2000-09-29

[요지] 종전의 거래 자체를 원인무효로 하거나 부인하는 효과가 없고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8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외 ㅇㅇ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9.10.15. 법원으로부터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099,750,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94,000원, 농어촌특별세 2,419,450원, 합계 28,813,4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주주로서 IMF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회사의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이를 잘못 알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ㅇㅇ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10.15 법원의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원상 회복된 것인 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4제8호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3.25. 96누19376)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원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3.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외 ㅇㅇ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9.10.15. 법원으로부터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이를 잘못 알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2.17. 94다35787)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인낙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낙의 경우 법원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거래 자체를 원인무효로 하거나 부인하는 효과가 없고, 사정변경 또는 목적달성으로 권리를 소급하여 환원시키는 환매등기와 달리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