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2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0. 2. 15.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12,46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99,250원, 등록세 29,248,880원, 교육세 5,362,290원 합계 54,110,42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 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이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이 말소하도록 특약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해제가 확정되었는 바, 해제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지목이 임야로 형질상 청구인이 계획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조정결정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 10. 25. 청구외 ㅇㅇ연합주택조합과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12,469,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99. 10. 11. 내용증명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후에도 계속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0. 7. 3. 동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ㅇㅇ연합주택조합은 청구인에게 매도대금반환채무등 1,0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고, 해제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 1997. 1. 25.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1997.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인 근저당권말소를 매도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형질상 청구인이 계획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