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음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맨션 ㅇㅇ호(대지 63.29㎡, 건물 131.34㎡,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0.2.10.에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1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원, 합계 3,013,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00.4.11. 매도인과 부동산매매 해지계약을 하였으며,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무사의 착오에 의한 취득신고를 근거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0.2.7.에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2.8) 이후인 2000.2.10.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2000.4.11.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 9790),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2.8)이후인 2000.2.10.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단순히 등기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법무사가 착오로 이를 검인받아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비록 그후 2개월이 경과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