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800 선고일 2000-10-05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재부과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으로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1999.6.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9,596,030원, 농어촌특별세 60,462,960원, 합계 720,058,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1,201.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용 건축물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9.3.5. 청구외 ㅇㅇ토건(주)에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870,7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9,596,030원, 농어촌특별세 60,462,960원, 합계 720,058,99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9.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산업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부동산 산업의 불황으로 부득이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건토지의 매도 직전년도인 1998.12.31. 현재 자산총액대비 부동산매매업의 자산가액이 99.98%에 이르고 1998년도 매출액 전액이 부동산 분양수입이므로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용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건축중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쇼핑센타운영업, 수출입업,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6.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9.20. 업무용 건축물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취득일부터 5년이내인 1999.3.5. 청구외 ㅇㅇ토건(주)에 매각한 사실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주)ㅇㅇ건설에 근무하는 청구외 ㅇㅇㅇ이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과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입할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를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에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명의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송달이 안되었다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것인 바, 처분청은 1999.6.15.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건 고지서는 청구인이 아닌 (주)ㅇㅇ건설 ㅇㅇ현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ㅇㅇㅇ이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수령인 ㅇㅇㅇ의 우편물수령자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 처분내용의 다툼은 실익이 없고, 재부과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436호, 1999.7.28)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본건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