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종교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99 선고일 2000-09-29

[요지]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해 왔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토지는 방대한 면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임야 519,3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출연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37,061,81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981,630원, 농어촌특별세 3,389,980원, 합계 40,371,61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3.11.17. 법인격 없는 비영리종교단체(ㅇㅇ전국교회연합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재산규모가 커지고 교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96.3.16. 재단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이건 토지는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취득하여 소유해온 토지로서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설령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6.4.24.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교회건물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 조경은 물론 춘계·추계 야외 예배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등산로와 벤치 등을 설치하여 교인들의 등산과 휴식 및 수련회 등의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종교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4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11.17. 법인격 없는 ㅇㅇ전국교회연합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6.3.16. 재단법인으로 등기하면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이건 토지를 법인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1996.4.24.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1996.4.24.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건 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으로 등기하기 전 1985년~1988년에 사실상으로 취득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해 왔다 하더라도 1996.3.16. 법인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인격체가 달라졌다 할 것이고, 그후 1996.4.24.에 이건 토지를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전등기한 날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6.4.24.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둘째, 2000.5.8.부터 5.11.까지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임야인 이건 토지는 방대한 면적으로 그 일부에 벤치를 몇개 설치하였을 뿐,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야외 예배장소, 교인들의 등산 및 휴시공간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