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사건번호 20 00-0798 선고일 2000-10-14

[요지]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26.53㎡ 및 그 부속토지 1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71,677,8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0,260원, 농어촌특별세 157,680원, 합계 1,877,9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4월 초순에 법무사(ㅇㅇㅇ)사무실에서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으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증여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무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법무사가 임의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수증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7.7.8.에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우편발송(ㅇㅇ동 우체국, 접수번호 제71873호)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발송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후 그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 청구인은 ㅇㅇ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건 취득세 등의 부당과세를 항의하였던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3년이 경과한 2000.8.11.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