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94 선고일 2000-08-31

[요지] 대체취득은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3,587,2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의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07,610원, 교육세 621,520원, 합계 3,729,130원을 2000.4.17.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4필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ㅇㅇ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현금과 채권을 받았고, 채권을 2년간 보유하면 등록세감면과 함께 택지와 상가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여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받았으며, 그 후 채권보유기간이 경과되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수용된 자와 분양자가 다르다 하여 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고 사망하자 상속자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ㅇㅇㅇ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ㅇㅇ택지개발지구에 1992.12.31. 사업인정고시일이전부터 거주·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매각하고 보상금 483,595,000원(현금 103,600,000원, 채권 379,995,000원)을 1994.11.22.수령한 다음 1996.3.26. 사망하자 청구외 ㅇㅇㅇ의 상속자들이 협의분할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매매대금 103,600,000원에 1997.5.28. 5회 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8.7.2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ㅇㅇㅇ이 수령하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아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 2제2항에서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은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13407-628, 1999. 5. 20)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용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권리를 상속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보상금 수령자와 대체취득한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