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외의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전 본점소재지에서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793 선고일 2000-09-09

[요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1. ㅇㅇ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로 보아 자본금(38,747,8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64,973,660원, 교육세 92,994,730원, 합계 557,968,390원을 2000. 3. 25. 신고납부함으로 이를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4.1. ㅇㅇ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다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 소재 ㅇㅇ생명보험을 인수하고 2000.3.25. 본점을 대도시인 ㅇㅇ시로 이전하였으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시에서 법인설립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율을 1000분의 12로 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외의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전 본점소재지에서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 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과세물건이 제132조의 2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8.4.1. ㅇㅇ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다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생명을 인수하고 2000.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 ㅇㅇ빌딩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0.3.25. 납부한 등록세를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점을 대도시지역인 ㅇㅇ로 이전함에 따라 등록세중과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인정하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ㅇㅇ시에서 법인설립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등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도시내로 본점·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다가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그 세율도 설립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전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본점 등기 후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세율적용과는 다른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