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도권지역의 경우 시외의 지역에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타당
[요지] 수도권지역의 경우 시외의 지역에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0.6.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93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로의 법인 전입후 5년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8,420,254,45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7,822,900원, 교육세 151,564,580원, 합계 909,387,480원을 2000.6.9.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는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본점의 전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며, 이건 토지상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1991년에 ㅇㅇ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ㅇㅇ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ㅇㅇ도 ㅇㅇ시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ㅇㅇ시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ㅇㅇ시로 전입하는 것을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수도권지역중 ㅇㅇ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본점을 ㅇㅇ도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로 이전한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도권중 ㅇㅇ시이외의 지역에서 ㅇㅇ시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대도시외의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 등기를 한 후, 1997.7.24. ㅇㅇ구 ㅇㅇ동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후 다시 1998.1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99.10.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ㅇㅇ도 지역에서 ㅇㅇ시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후인 2000.6.9.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ㅇㅇ시내로의 법인 전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며, ㅇㅇ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하여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인 ㅇㅇ도 ㅇㅇ시 지역으로 본점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ㅇㅇ시외의 지역에서 ㅇㅇ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입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내에서 법인설립을 한 후 이를 ㅇㅇ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재전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여 이를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