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부지로 계속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요지]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부지로 계속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27,580,850원, 농어촌특별세 39,194,890원, 합계 466,775,7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86.5㎡(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2.23.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442.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2.2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제1,2토지 모두 공사착공후 1998.5.12.부터 2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7,580,850원, 농어촌특별세 39,194,890원, 합계 466,775,740원(가산세 포함)을 2000.9.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하여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8일이 경과할 무렵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1998.5.11.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화의신청을 하여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이건 토지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건 제1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을 불과 28일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제1,2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축물 명도를 촉구하다가, 1995.7.2.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해 7.6. 및 7.28. 부동산 인도명령 소송과 건물 명도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95.12.27.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12.17.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ㅇㅇ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이 시공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1998.5.11.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해 11.6.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자금사정으로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건 제1토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제1,2토지 모두 건축공사 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제1,2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제2토지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거쳐 유예기간 1년을 28일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부도와 화의인가 결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그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동의를 구하고, 분양계획 재수립, 감리업체에 감리업무를 재요청,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정기안전점검, 도로점용 허가연장 등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한 채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건축도중에 분양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로 이전하였으나, 이러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이를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