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789 선고일 2000-09-08

[요지] 토지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8,227,200원, 농어촌특별세 6,254,160원, 합계 74,481,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5.11.7.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6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0,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227,200원, 농어촌특별세 6,254,160원, 합계 74,48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개선작업(Work Out)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계속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근저당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매각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그 동의를 받지 못해 매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이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서 고도를 16.5m로 제한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9.5.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9.12.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8.11.4. 채권은행인 ㅇㅇ은행장에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여, 1999.2.23.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체결에 따라 1999.5월경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담보권자인 (주)ㅇㅇ은행에 요청하자, (주)ㅇㅇ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이를 파산재단의 감사위원에게 매각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위원 3인중 2인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반대함에 따라 동의를 받지 못해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9.4.8. ㅇㅇ시장은 ㅇㅇ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ㅇㅇ시 고시 제1999-38호)를 하면서,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지역에 대하여 고도제한(16.5m, 5층)을 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고도제한이 되었다거나 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으나, 토지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하여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16.5m로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5층 이하의 주택만을 건축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사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