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788 선고일 2000-09-19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 정상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중 (주)ㅇㅇ이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후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4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44,000원, 합계 170,82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6.12.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5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4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44,000원, 합계 170,8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며, 매각의뢰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당시 청구인(당시 상호는 ㅇㅇ상호신용금고이었음)의 모기업인 ㅇㅇ은행이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청구인을 매각 또는 합병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주)ㅇㅇ상호신용금고에 매각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매매협상이 결렬되었고, 이건 토지를 계속하여 공매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의 우려가 있어 법인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공매를 보류하였으며, 다시 ㅇㅇ은행은 (주)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ㅇㅇ이 청구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공매재개를 요청하여 현재까지 계속 공매를 추진중인 상태인 바, 청구인의 모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법인이 매각협상이 진행됨에 매각이 지연되었으나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대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는 2년 6개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8.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전면개정되면서 채권보전용 토지의 경우 그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7.12.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1998.2.6. 1차 공매공고(공매가격 3,184,000,000원)를, 같은해 3.20. 2차 공매공고(공매가격 2,547,200,000원), 같은해 5.22. 3차 공매공고(공매가격(2,292,500,000원)를, 같은해6.12. 4차 공매공고(공매가격 2,063,300,000원)를, 같은해 7.3. 5차 공매공고(공매가격 1,857,000,000원)를, 같은해 9.25. 6차 공매공고(공매가격 1,671,300,000원)을 하였으며, 1999.7.15. 청구인이 법인 매각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보류 요청을 하였고, 2000.3.21. 청구인이 다시 공매재개 요청을 함에 따라, 같은해 4.21. 7차 공매공고(공매가격 1,504,170,000원)를, 2000.8.28. 8차 공매공고(공매가격 1,100,000,000원)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ㅇㅇ은행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주)ㅇㅇ은행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청구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고자 1999.4.6. (주)ㅇㅇ상호신용금고와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후 1999.9.13. (주)ㅇㅇ과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여, 2000.1.10. 본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그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 정상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중 모기업인 (주)ㅇㅇ은행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인을 매각하고자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자산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매각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후 자산실사 작업이 완료되고 (주)ㅇㅇ이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후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과 5차 공매시까지 매각가격을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지만 6차 공매시부터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유예기간 도중에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약간 매각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상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