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786 선고일 2000-09-04

[요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월간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매각 홍보를 하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7.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8,633,990원, 농어촌특별세 13,624,770원, 합계 162,258,7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공장용지 및 잡종지 16,3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9,382㎡ 및 기계 55점(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년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52,78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148,633,990원, 농어촌특별세 13,624,770원, 합계 162,258,760원(가산세 포함)을2000.7.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섬유 대표이사 ㅇㅇㅇ의 채권담보물건인 이건 재산을 1996.5.3. 채권보전용으로 2,258,646,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6.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3,672,000,000원을 시작으로 매회 가격을 인하하여 1996.8.27. 제5차 공매시 2,700,000,000원으로 인하하였음에도 유찰되었고, 1996.9.30. 청구외 (주)ㅇㅇ삼베의 매수요구로 2,700,000,000원에 6개월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그 후 1997.4.16.부터 1999.4.28.까지 제7차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1999.4.29. 청구외 ㅇㅇ화학(주)의 구매요구로 2,000,0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비록 이건 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는 못하였지만 매회 공매시마다 중앙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하였고, 매월 발간되는 당행홍보지 및 공인중개사 55명을 위촉하여 매각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 14217, 1997.12.1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5.3. 채권담보물건인 이건 재산을 2,258,646,000원에 경락·취득하여 1996.6.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최초 공매가격을 청구인의 내부규정(유입물건처분요령)에 따라 감정가격에 제비용을 합한 3,672,000,000원으로 하여 한국일보에 공매공고 후 1996.8.27. 제5차에 걸쳐 2,700,000,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었고, 1996.9.30. 청구외 (주)ㅇㅇ삼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이후 유예기간 내인 1998.6.23. 제9차 공매시까지 가격을 인하함이 없이 공매하여 유찰되었으며, 그 후 1999.4.28.까지 3차에 걸쳐 공매가격을 2,000,000,000원으로 인하하여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후, 취득일부터 3년이 다된 1999.4.29.에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공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5차에서 제9차공매시까지 가격을 인하함이 없이 공매를 추진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일부터 1개월 15일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매회 중앙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한 사실과 청구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매각을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1996.9.30. 청구외 (주)ㅇㅇ삼베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3.31.에 매수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계속하여 공매를 추진하면서 1999.4.28.에 실시한 제12차 공매시에는 2,000,000,000원으로 인하하여 공매하였음에도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1999.4.29. 청구외 ㅇㅇ화학(주)의 요구로 2,000,0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재산을 유예기간을 6개월정도 초과한 시점에 매각하였고, 일정기간 공매가격을 인하함이 없이 공매를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만을 전제로 공매가격을 무한정 인하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만은 없는 점, 청구인이 이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