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의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의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5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이내인 1999.6.2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231,413,8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15,72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산림조합중앙회(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채를 상환한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산림조합중앙회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항제2호다목을 종합해서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의하여 매각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 할 것이므로, 산림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의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