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83 선고일 2000-09-15

[요지] 사업양·수도계약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사업양·수도계약의 의미에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0. 및 1998.5.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12.30. 건축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년 이내인 1999.12.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5,0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927,680원, 농어촌특별세 1,276,440원, 합계 15,204,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8.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30.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1999.12.4. 부득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의 매각을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을 양도함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1항제2호나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10. 및 1998.5.30.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8.12.30.부터 숙박업(ㅇㅇ 모텔)을 영위하다가 2년내인 1999.12.4. 청구외 ㅇㅇㅇ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97.6.10. 및 1998.5.30.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1998.5.25.자로 지점을 등기하면서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등재하고, 그 지상에 숙박시설(지상 5층, 연면적 709.28㎡규모의 모텔,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8.12.30.부터 1999.12.4.까지 11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2.4.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건축공사비 미지급금 297,275,000원, 은행차입금 350,000,000원의 부채와 가전제품, 전기보일러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1999.12.8.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지급할 공사대금 미지급금과 은행차입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규모나 성격, 부채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성격을 갖고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그 사업양·수도계약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사업양·수도계약의 의미에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