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내에서 계약이전자산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부과고지를 취소
[요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내에서 계약이전자산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부과고지를 취소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2,472,000원, 농어촌특별세 1,457,350, 합계 33,929,3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의 토지 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4.25.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72,000원, 농어촌특별세 1,457,350원, 합계 33,929,3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자산의 매입·인수정리 등을 목적으로 영업기간을 3년내로 한정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이건 토지가 총계정원장에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계정에 기장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만에 매각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청구인의 정관의 사업목적과 계약이전자산의 매수 및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라는 예금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상의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자산의 매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8.11.12. 신용관리기금이사장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을 자로 지정받고, 1998.12.22. 부실정리대상기관인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4.2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내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과 1998.12.22. 부실금융기관인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건토지를 이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건 토지가 총계정원장에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기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내에서 계약이전자산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