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780 선고일 2000-09-06

[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계열회사에게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로 볼때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4. 및 1997.5.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공장용지 5,998㎡와 그 지상건축물 2,578.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4,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44,400원, 농어촌특별세 3,359,070원, 합계 40,00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ㅇㅇ현미를 인수한 후, 추가로 현미유 제조업을 위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건비와 원료구매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청구인은 판매업을 영위하고 제조업은 계열사인 (주)ㅇㅇ현미에서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인 이건 부동산을 (주)ㅇㅇ현미에 임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계속 공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부동산중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이건 부동산을 계열사에 임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공장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계열사에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제1호 본문 및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플라스틱 원료 판매사업, 무역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0.4. 및 1997.5.9.에 현미유 제조공장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5.22.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추가로 등기한 후, 같은해 7.1. 이건 부동산과 공장 기계장치를 일체를 (주)ㅇㅇ현미에 임대(월 임대로 9,000,000원)하였으며, (주)ㅇㅇ현미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1996년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1997년도에도 부동산임대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0.19%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그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한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계열회사에게 이를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