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부터 5년2월이 경과한 부과 처분일까지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취득일부터 5년2월이 경과한 부과 처분일까지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보호관찰등에대한법률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1995.1.6.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520.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4,499,73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9,950원, 농어촌특별세 638,680원, 등록세 620,980원, 교육세 113,830원, 합계 7,583,44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후 공원용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용이 금지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제5호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출소자들의 갱생보호를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38호)되어 사용이 금지된 이건 토지를 1995.1.6.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 법인인데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 법인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5년 2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법 제2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용이 금지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아니하면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에도 취득일부터 5년2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토지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7.7.9.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38호)되어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12.27. 90누6590)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