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일부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토지의 일부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7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스포츠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7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568,000원, 농어촌특별세 21,135,400원 합계 251,703,4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1997.3.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스포츠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겅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19. 스포츠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3년3월이 되는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6. 92누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IMF사태로 인한 단순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의일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기업개선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가 1998.3.19.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998.11.4.이후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