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정
[요지]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정
[주 문] 처분청이 2000.7.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36,147,360원, 농어촌특별세 12,480,170원, 합계 148,627,5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0,936,940원, 농어촌특별세 6,502,550원, 합계 77,439,4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41.5㎡(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1996.3.22.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49.8㎡(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2,739,580원)에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147,360원, 농어촌특별세 12,480,170원, 합계 148,627,530원(가산세 포함)을 2000.7.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1토지는 1995.11.3.에, 제2토지는 1996.3.22.에 각각 잔금을 납부하였고, 잔금납부일 전인 1995.3.28.에 ㅇㅇ시장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년내에 인근에 건설중인 ㅇㅇ ㅇㅇ 4차 ㅇㅇ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한 상설 자재전시장(견본주택)을 축조하여 1995.3.28.부터 1997.3.22.까지 2년간 사용하였고, 그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1998.1.13.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2.10.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당시 IMF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구인도 최종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하고, 1998.4.17.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5.4.자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같은해 10.23.자로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받았고, 회사 갱생을 위해 제2토지는 1999.4.2.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같은해 9.21. 건축을 완료하였고, 제1토지도 1999.5.15.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2000.8.8. 건축을 완료하였는 바, 비록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견본주택)용으로 2년간 사용하였음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실상 사용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견본주택용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ㅇㅇ택지 공영개발사업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1995.11.3. 및 1996.3.22.에 각각 환매특약조건으로 취득한 후, 1년내에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견본주택을 축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견본주택용지로 사용한 경우는 임시적 사용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용(견본주택)으로 2년간 사용한 후,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에 건설중인 ㅇㅇ ㅇㅇ 4차ㅇㅇ타운(아파트)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토지취득일 전인 1995.3.28.에 ㅇㅇ시장으로부터 상설 자재전시장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년내인 1995.4.18.에 관할동장에게 상설 자재전시장(견본주택)축조신고 후 1995.3.28.부터 1997.3.22.까지 2년간 견본주택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아파트 견본주택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임시적인 사용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지만, 그 기간만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5.16. 견본주택 멸실신고를 하고, 1998.1.13. 건축허가를 받아 2.10.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위기를 맞아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1998.5.4. 재산보전처분결정(ㅇㅇ지방법원, 98거32)을 받았으며, 같은해 10.23.자로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받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착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후 노력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1999.5.15.에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음에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2000.4.27.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1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나, 제2토지는 1999.4.2.에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1999.9.21. 건축을 완료한 사실이 건축물 사용승인서에서 입증되는 등 비록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