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를 증여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
[요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를 증여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5.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0원, 합계 98,25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합계 13,1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30,0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9.15.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ㅇㅇ복지재단에 증여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0원, 합계 98,25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단법인 ㅇㅇ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출연하여 1992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사업 전문법인인 사회복지법인 ㅇㅇ사회복지회측과 노인주거복지사업을 협의한 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ㅇㅇ사회복지재단에 무상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ㅇㅇ도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ㅇㅇ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하여 ㅇㅇ사회복지재단이 당초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4제1항제2호 및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10.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9.15.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ㅇㅇ사회복지재단에 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체장애인재활사업,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ㅇㅇ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9.15. 노인복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외 ㅇㅇ사회복지재단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ㅇㅇ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ㅇㅇ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토지정지 작업을한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근본취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를 증여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522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