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은 액화석유가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를 취소함
[요지] 토지의 취득목적은 액화석유가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 1.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020,000원, 농어촌특별세 643,500원, 합계 7,663,5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1,3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20,000원, 농어촌특별세 643,500원, 합계 7,663,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LPG판매 및 기술용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 ㅇㅇㅇ이 가스업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1995.7.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가스업을 승계 받았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시책에도 어긋나지 아니함에도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1995.7.15.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11.23.건축물을 이전취득한 다음, 1996.12.26.가스업을 승계 받은 후 1997.1.1.사업자등록을 받고 영업을 개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이 경과하여 가스업을 승계받았지만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토지 취득일부터 영업을 해왔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입법취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미 건축이 완공되어 가스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부족으로 1995.7.15. 우선 이건 토지부터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4개월이 경과된 후 1996.11.23. 전소유자 ㅇㅇㅇ이 운영하던 가스충전소의 건축물을 이전 취득하고, 1996.12.26. 가스업을 승계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등을 미루어 보면,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은 액화석유가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대로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가스업을 승계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