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일정한 자연 녹지공간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일정한 자연 녹지공간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1,834,080원, 농어촌특별세 20,334,780원, 등록세 44,366,800원, 교육세 8,133,900원, 합계 294,669,5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7. 학교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전 및 임야 106,7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63,517㎡(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232,411,60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1,834,080원, 농어촌특별세 20,334,780원, 등록세 44,366,800원, 교육세 8,133,900원, 합계 294,669,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일부만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함에 따라 입지승인받은 토지부분은 취득목적대로 학교용에 사용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건 쟁점토지는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지 못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신학대학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4.12.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신학대학원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1차로 1995.3월경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자진 취하한 후 1995.5월경 2차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5.6.29. 처분청은 국도 21호선과 접속부분 및 진입도로 문제, 신청지중 등고선 125m이상은 입지승인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1995.7월경 다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여, 1995.7.14. 이건 토지중 등고선 125m 이상에 해당하는 이건 쟁점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그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거쳐 1996.2.1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8.9.29.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공공시설 입지승인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그후 2차에 걸쳐 입지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건 토지중 등고선 125m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는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입지승인을 받아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신축한 학교의 뒷산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현재 그 지상의 극히 일부에 평행봉을 설치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공공시설 입지승인 면적에서 제외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인성교육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지 못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상에는 1~2개의 평행봉을 설치한 것이외에는 교육용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건 쟁점토지는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를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일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이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학교를 건축함에 따라 발생한 법면부지와 유사한 형태의 토지인 점과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일정한 자연 녹지공간이 필요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당시부터 이건 쟁점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산책로, 기도소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