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설계 확정공고일 이후에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날에 반려한점으로 보아 부과고지를 취소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설계 확정공고일 이후에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날에 반려한점으로 보아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0.8.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037,883,600원, 농어촌특별세 95,139,330원, 합계 1,133,022,9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8. 및 4.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14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오피스텔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653,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7,883,600원, 농어촌특별세 95,139,330원, 합계 1,133,022,93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설계지구일 뿐 건축제한구역이 아닌 이건 토지를 1997.3.28. 및 4.10.에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11.17. 처분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날 처분청은 현재 도시설계변경(안)을 수립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으므로 도시설계 확정공고일 이후에 건축계획심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아니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건 토지는 1998.5.18.에 도시설계 확정공고가 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998.5.18.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건 토지는 현재 유예기간이 도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6.7.에 건축착공을 하여 공사중에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3.28. 및 4.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인 1997.11.17.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ㅇㅇ구도시설계지구(5개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1997.11.10.~1997.12.9.(1개월간)공람·공고(ㅇㅇ구 공고 제1997-365호)를 거쳐 1998.5.18.에 도시설계 확정공고를 하였고, 확정공고일 전까지는 도시설계지구내의 건축허가처리계획(내부방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이러한 사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신청일인 1997.11.17.에 건축계획심의 상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반려되므로 인해서 1998.5.18. 도시계획 확정공고(건축 58550-4760호)가 된 후에 오피스텔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0.6.7.에 착공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도시설계 확정공고일인 1998.5.18.이므로 이날로부터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11.17.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도시설계변경(안)이 공람·공고중에 있으므로 도시설계 확정공고일 이후에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날에 반려(건축 58550-4760호)한 점으로 보아, 토지 취득 후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음은 건축제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인 1998.5.18.부터 유예기간(1년)을 다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그 유예기간 내인 1998.7.16.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개정부칙 제2항에서 1998.7.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 유예기간(3년) 내인 2000.6.7.에 건축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