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부도발생과 화의개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요지]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부도발생과 화의개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9,009,020원, 농어촌특별세 5,409,150원, 합계 64,418,1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1996.7.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78,263,06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009,020원, 농어촌특별세 5,409,150원, 합계 64,418,1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이건 토지 취득 전후에 걸쳐 연차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건물명도소송,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건축설계,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일련의 예비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부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신규사업계획이 중단된 것은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8.31.부터 같은해 10.16.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대지 16필지 3,750.5㎡(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7.5. 같은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기존 토지를 대상으로 1996.3.25. 명도소송제기, 1996.2.16. ㅇㅇ건설(주)와 건축공사계약 체결, 1996.3.1. ㅇㅇ지하철2호선 ㅇㅇ역 구간 연결 출입통로 임시가벽 설치공사, 1996.4.30. (주)ㅇㅇ기술단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의뢰 및 부결, 1998.5.8. 3차 교통영향평가심의 승인 등 공사착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왔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악화로 1997.6.17.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ㅇㅇ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1997.7.10.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1998.2.10.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1999.2.10.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후 현재까지 ㅇㅇ지방법원의 법정관리하에 있어 백화점 신축을 포기하고 2000.3.7. ㅇㅇㅇ이 기존 토지 및 이건 토지 상에 노외주차장 설치(165대) 신고를 하여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였다. 이건 토지에 대해서 보면, 당초 백화점 신축용 토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토지와 연계해서 일련의 건축과정을 밟도록 되어있고, 토지의 위치 또한 기존 토지의 내부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토지로서 기존 토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조치는 이건 토지에 대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사정악화로 1997.6.17. 부도가 발생하여 처리되고, 자구책으로 회사보전처분과 화의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으로, 이와 같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부도발생과 그로 인한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화의개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5.30. 제462호 및 2000.6.27. 제519호)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