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 지정받은 것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 지정받은 것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7,263.49㎡(지하3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지하1층 860.27㎡(이하 “이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12. 9.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99,241,9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909,020원, 농어촌특별세 8,791,650원, 합계 104,700,67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서 이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재하였으나, 관광음식점업의 등록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과제외 대상인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2000.5.30. 제2000-189호)됨에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관광호텔업 등록을 하면서 호텔내의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별도의 관광음식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호텔의 부대시설로 등재한 경우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1999.12.31.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음식점으로 변경)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호텔의 부대시설로 등재하였으나, 관광음식점 등록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므로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 9. 이건 호텔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당시 이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달리 이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나이트클럽 건물연면적이 994.57㎡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극장식당업의 등록(지정)기준면적인 1,000㎡에 미달되고, 홀면적이 428.32㎡로서 그 기준면적인 500㎡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무대면적도 45㎡로서 그 기준면적인 100㎡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관광극장식당업의 지정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나이트클럽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