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흥접객원이 없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767 선고일 2000-09-19

[요지]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층ㅇㅇ호 및 ㅇㅇ호 건축물 365.74㎡ 및 그 부속토지 151.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건축물 208.39㎡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4.12.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2,061,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37,880원, 농어촌특별세 810,130원, 합계 9,64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3.22.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000.4.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접객원이 없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그 중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12.12. 97누785)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변경허가(영업장 면적: 208.9㎡)를 받아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소의 구조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주류, 음료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 4명이 2000.4.12부터 2000.10.13까지 건강진단을 받은 점과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보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