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한 즉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요지]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한 즉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7.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700,120원, 농어촌특별세 2,817,180원, 등록세 10,750,200원, 교육세 1,970,870원, 합계 46,238,3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583,440원, 농어촌특별세 2,558,350원, 등록세 8,958,500원, 교육세 1,791,700원, 합계 38,891,9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외국인 80% 투자법인인 청구인이 2000.4.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397.8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만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80%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취득세 30,700,120원, 농어촌특별세 2,817,180원, 등록세 10,750,200원, 교육세 1,970,870원, 합계 46,238,3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9.17.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0.3.22. 처분청에 방문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80%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3.28.에 전화 통보까지 받은 후, 2000.4.10.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고, 감면조치와 함께 발부해준 비감면분 자납고지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담당공무원의 법해석 잘못으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세지연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중 가산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담당공무원의 법해석 잘못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조세감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및 제150조의2,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내,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을 각각 규정하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외국인이 80%를 투자한 법인으로서 2000.4.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상담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80%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80%에 해당하는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감면신청을 수리하여 감면조치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의 의무위반 등이 정당시화 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 3596)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이건 부동산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그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적법하게 감면조치를 취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면, 그날부터 신고납부기간을 지정하여 납세통지를 한다음,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납세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미 감면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7.25. 제2000-578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