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65 선고일 2000-09-30

[요지] 조세의 부과 징수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취득세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 제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2000.5.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14.78㎡, 부속토지 53.5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33,874,000원)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166,024,705원)을 차감한 청산금(67,849,2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6,980원, 농어촌특별세 135,690원, 합계 1,492,670원을 2000.5.3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종전 준공검사)과 분양처분이 이행되어야만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지급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청산금을 산출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규정과 서로 상치하게 되므로 청산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함에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며, 셋째, 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해 취득하는 대지 및 그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사업시행 전에 종전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가(1996.11.19.) 당시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조합이 2000.4.26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이건 아파트를 2000.5.3.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격을 차감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첫째,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사용승인(종전 준공검사)과 분양처분의 고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도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지급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재개발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과 징수는 각각의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도시재개발법 등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그 취득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청산금을 산출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단서의 규정과 서로 상치하게 되므로 청산금에 대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산금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일 뿐,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셋째,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경우 새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종전에 이미 취득세를 부담하고 소유하던 토지 등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지,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종전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