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과세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지방세법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과세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7. ㅇㅇ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아파트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84.9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후, 분양가격(166,4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9,320원을 2000.6.9.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1996.11.19. 사업시행이 인가 되고, 1997.12.16.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다가 1998.5.14. 사업시행 변경인가 된 이후, 2000.8.1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기 전까지 해당물건의 취득, 소유자확정,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미확정상태였고,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 및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절차와 분양처분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건축물로 인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므로서 소유자가 확정된다 할 것임에도, 관리처분변경인가일 이전인 2000.6.9.에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종전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승계조합원이라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11.19.) 당시 종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청구인중 ㅇㅇㅇ은 1996.12.30.에, ㅇㅇㅇ는 1997.11.14.에 각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이건 재개발조합은 2000.4.29.에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재개발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0.5.17.에 청산금을 완납하고 같은해 6.9. 이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아파트의 관리처분변경인가일이 2000.8.18.이므로, 그 이전에는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헌법 제38조, 제59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는 특별법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재건축조합이 2000.4.29.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0.5.16. 주택재개발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5.17.에 분양대금정산을 완료하였음이 이건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분양대금 정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5.17.에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 바, 그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종전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7.25. 95다 15742)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를 분양받은 것은 종전 토지의 취득과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과세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아파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를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