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63 선고일 2000-09-29

[요지]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9.88㎡,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취득하여 1998.10.2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았으나,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1998.11.16.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1,164,480원, 등록세 1,746,720원, 교육세 320,230원, 합계 3,231,43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이 1998.11.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어 1999.2월말경 청구인이 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998.11.16.자로 보존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9.3.10.에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 받아 1999.3.11.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미 감면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9.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건 주택을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고, 1998.10.21.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았으나, 이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98.11.16.부터 2월이 경과한 1999.3.11.에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재건축조합이 1998.11.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서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