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요지]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12.6㎡와 그 지상건축물 2,991.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2,073.7㎡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322,056,0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729,340원, 농어촌특별세 5,108,520원, 등록세 83,594,010원, 교육세 15,325,560원, 합계 159,757,43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ㅇㅇ제1구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구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보험급여사업에 사용될 재원마련을 위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업에 사용한 이건 쟁점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청구인과 성격이 유사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로 부동산임대업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업의 일환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8호에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쟁점부동산을 식당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자산 증식방법의 일환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조합은 구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세면제 대상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도 이러한 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의료보험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러한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601호, 1999.10.27.),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판례로서, 청구인과는 법령상 고유업무의 범위 등을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