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였고 공장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때 과세면제 대상임.
[요지] 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였고 공장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때 과세면제 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2000.7.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6,937,010원, 등록세 25,748,090원, 합계 72,685,1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6과 1998.9.15. 산업단지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63,043.6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건 건물중 1730.6㎡(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5.20.부터 1998.9.15.까지 자회사인 ㅇㅇ기공(주)와 ㅇㅇ산업개발(주)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264,140,6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937,010원, 등록세 25,748,090원, 합계 72,685,1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사 소유 정비용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건물의 일부를 법인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발전소 유지보수 및 설비운전을 전담하는 자회사에게 유상 임대하였으나, 사실상 임대료로 받은 금액은 전액 기성고에 반영하여 되돌려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은 없고,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 및 운전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부득이 임대 형식을 통하여 사용토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발전소 유지보수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통한 정비기술력 확보와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발전사업의 중요부분인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에 위탁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임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1998.6.16과 같은해 9.15.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일부를 1998.5.20.부터 1998.9.15.까지 자회사인 ㅇㅇ기공(주)와 ㅇㅇ산업개발(주)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발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및 운전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부득이 임대한 것으로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이건 쟁점부동산을 자회사에 임대하였으나,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는 관계로 발전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 및 운전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임대하였고, 자회사 역시도 이를 공장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임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