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식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58 선고일 2000-08-28

[요지]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부과제척기각인 5년 경과 전에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연면적 914.4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2층 일부와 3층(542.78㎡,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식당 및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68,282,7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38,780원, 등록세 2,575,510원, 교육세 472,170원, 합계 9,486,460원(가산세 포함)을 2000.2.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어민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건축물을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신축한 것이며, 신축후 취득목적대로 조합원 회의실 및 예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식장의 경우 1회 사용료로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예식장을 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면, 또한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쟁점건축물중 식당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예식장의 경우 1994.10.10. 예식장 영업신고를 하고 1회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조합원 등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렇게 식당 및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중 예식장의 경우 취득 당시 국비 등의 지원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2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 자체의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8.4.28. 97누7905)로서, 청구인이 예식장 영업신고를 하고,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1회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1998년도에 사용수익금으로 78건 7,800,000원을, 1999년도에 60건 6,000,000원을 받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건 예식장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는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예식장 영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의 이용요금이 일반 예식장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둘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1995.2.1.)로부터 30일의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1995.3.4)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0.3.4.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0.2.26.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