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57 선고일 2000-09-14

[요지]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스스로 감면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지상 5층 건축물(토지: 985.8㎡, 건물: 3,60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하였으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9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600,000원, 등록세 104,400,000원, 교육세 19,140,000, 합계 193,1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회의실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7호에 의해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으나, 그후 처분청은 취득당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법인이아니므로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공법인인 청구인이 법인설립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추후 착오로 감면하였음을 인지하고, 당초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에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국ㅇㅇ관계종사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1998.11.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면제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에 대해 과세면제 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설립일: 1961.8.24.)였으나, 취득이후 6개월 여가 경과한 1999.6.9. 비로소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에 과세면제 하였다가 추징한 처분이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요건이 성립되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사후에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9.13.판결 86누101)고 할 것으로,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스스로 감면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