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756 선고일 2000-08-30

[요지] 기존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자동차를 새로 취득 후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들을 말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 국가유공자로서 자동차 2대(ㅇㅇ-숏6밴 1999.1.23. 취득, ㅇㅇ엘피지 1999.4.6. 취득)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ㅇㅇ그랜드 승용차(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9.6.2.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3.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기존 자동차들을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710,9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210원, 등록세 585,540원, 합계 819,750원을 2000.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로서 기존의 자동차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감면대상인 최초로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유공자가 이미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0일이내에 기존 자동차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세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인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호에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호에서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로서 ㅇㅇ-숏밴(ㅇㅇ ㅇㅇ ㅇㅇ호, 1999.1.23. 취득)과 ㅇㅇ엘피지 자동차(ㅇㅇ ㅇㅇ ㅇㅇ호, 1999.4.6. 취득)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면서 취득세등을 감면신청하여 감면하였으나, 30일이내에 기존 자동차들을 타인에게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들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하되,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여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들을 이건 또는 말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