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취소)

사건번호 20 00-0754 선고일 2000-09-27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

[주 문] 처분청이 2000.3.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41,794,670원, 농어촌특별세 22,164,500원, 합계 263,959,1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ㅇㅇ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4.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국유지 23,835㎡를, 1993.10.12. 같은동 ㅇㅇ번지외 142필지 시유지 14,910.1㎡를, 1994.11.3.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구유지 5,702㎡를 각 5회분할 납부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15. 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토지 총면적: 44,447.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하자,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이건 토지중 10,772.6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의 점유자지분임이 확인되어, 이를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074,778,2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794,670원, 농어촌특별세 22,164,500원, 합계 263,959,170원(가산세 포함)을 2000.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1992.4.15.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총 456필지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ㅇㅇ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ㅇㅇ시예규 제589호)제41조 및 청구인의 정관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인 이건 토지를 편의상 사업시행자인 청구인 명의로 일괄취득(년부)하게 되었고, 연부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납하여 납부하였는 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점유자지분이라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국·공유지중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에서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ㅇㅇ시예규 제589호)제41조제2항에서 국·공유지중 점유토지는 점유연고권 인정면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매수방법을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조합이 일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1992.4.15. 처분청으로부터 ㅇㅇ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92.6.1. 법인을 설립한 후, 대지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인 이건 토지(점유자가 있는 토지 및 비점유 토지)를 1993.10.12, 1994.7.22, 1994.11.3.에 청구인 명의로 각각 취득(연부취득)하는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997.10.30. 건축을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9.12.15.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일괄 취득한 것은ㅇㅇ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ㅇㅇ시예규 제589호)제41조제2항에서 국·공유지중 점유토지는 점유연고권 인정면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33조제9항에서 국·공유지(점유지와 비점유지 포함)분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이 매수계약을 하도록 규정함에 있었던 것이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공유지를 취득한 경우 점유자지분에 대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