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752 선고일 2000-09-26

[요지] 토지 취득후 2년 7개월이 경과후에도 공사착공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21,1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08,320원, 농어촌특별세 486,590원, 등록세 7,962,480원, 교육세 1,459,780원, 합계 15,217,1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11. 조합원 및 임산물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비편의를 위하여 조합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9.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4.20. 대한지적공사 ㅇㅇ도지사 ㅇㅇ군출장소에 의뢰한 경계측량 결과 이건 토지가 지적공부상 측량 불부합지로 판명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처분청인 ㅇㅇ군에 통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1998.12.5.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로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시기적으로 동절기인데다 건축자금의 국·도비보조금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의 사유로 1999.3.10.에 입찰공고를 하여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농림부장관의 협동조합개혁방안 발표로 청구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청사신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임업협동조합은 조합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어 2000.5.1. 산림조합으로 개칭하여 새로운 출범을 맞게 되었고, 현재 청구인은 청사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금(379,000,000원)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림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4호에서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11. 조합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감면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경계측량결과 현황과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이를 정리하고, 공개입찰로 선정한 시공업체의 부도 및 농림부장관의 협동조합개혁방안발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27. 97누 5121)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9. 건축허가를 받고도 사실상 경계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처분청이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을 정정(종민 13500-741호, 1998.12.17.)한 시점까지 건축착공을 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었음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 후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른 것이고, 동절기라는 이유로 시공업체 재선정을 미루어 1999.3.10.에야 공사입찰공고를 하므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발생된 농림부장관의 협동조합개혁방안 발표가 건축제한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2000.10.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에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공사착공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