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요지]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ㅇㅇ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중 일부(전용면적 401.81㎡, “이하 이건 유치원”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1.10. 유치원인가를 받고 비과세신청을 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건 유치원의 소유자는 부부공동명의로 표기 되어 있으나, 유치원인가는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인명의 지분(시가표준액238,528,17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24,670원, 농어촌특별세 524,750원, 합계 6,249,42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치원 설립인가시 설립자를 1인으로 표시한 것은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가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립자를 남편 1인으로 표시하였을 뿐이며, 이건 유치원은 유치원 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감면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비과세 조치를 한 후 새로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를 단독으로 받은 경우 유치원 설립인가 명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유치원용 부동산을 1995.9.12. 남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분양 받았고, 1996.1.10. ㅇㅇㅇ 단독 명의로 ㅇㅇ시 ㅇㅇ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부 지침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는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ㅇㅇㅇ 단독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로 이건 유치원은 유치원용도 이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립자 지분과 함께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7.3.26. 제97-118호 및 2000.6.27. 제2000-492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