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본점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요지] 건물을 본점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99,531,480원, 농어촌특별세 9,123,680원, 합계 108,655,160원(가산세 포함)을취득세 49,082,820원, 농어촌특별세 4,409,020원, 합계 53,491,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 (건물 연면적 13,352.69㎡중 6,19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의 배관시설 교체공사 등을 1998.1.22.에 완료한 후, 그 공사비 2,228,965,339원에 대한 취득세 44,579,300원, 농어촌특별세 4,457,930원, 합계 49,037,230원을 1998.2.21.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건물은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9,531,480원, 농어촌특별세 9,123,680원, 합계 108,65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2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8.2.21.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2,228,965,339원은 도급공사비 총액 2,321,585,000원 중에서 환급부가가치세액 92,892,339원을 공제한 금액이나, 이는 건물보수공사비 365,872,000원, 설비공사비 1,687,582,000원, 전기공사비 12,282,000원, 간접공사비 45,044,000원, 부가가치세 118,185,339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중 냉난방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된 배관설비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축물의 단순한 내부 건물보수공사와 전기공사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이건 건물의 전체 면적 13,352.69㎡ 중 6,192㎡를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그 비율을 중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926.35㎡이므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 보수공사 및 배관시설 교체공사 등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면적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1,000분의 20)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제9호, 제1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 및 구축물에 해당되는 급·배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제2호에서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제3호에서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8.1.22. 완료한 이건 건물의 배관시설 교체공사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건물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1997.1.22. 청구외 ㅇㅇ토건(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ㅇㅇ토건(주)의 공사확인내역서를 종합해 보면, 본 공사는 건물보수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로 구분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그 중 건물보수공사의 경우는 정화조 방수 및 설비공사, 내벽시멘트 몰탈바르기, 액체방수, 화장실 벽 타일공사 등 단순한 건물내부 보수공사이며,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등의 위치변동과 전등 교체공사를 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공사로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1997.1.22.부터 1998.1.22.까지 5회에 걸쳐 환급(세금계산서에서 입증됨)받은 부가가치세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구축물로 규정한 냉난방시설에 대한 설비공사비만이라 하겠으므로 정당한 과세표준액은 1,687,582,000원이 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면적에 대하여 보면,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8.8월 현재 이건 건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재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의하면, 이건 건물의 총면적 13,352.69㎡중 본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 3,698.89㎡에 공용면적 1,239.03㎡(전체 공용면적 3,350.49㎡를 본점사용면적 비율로 안분산정)를 합한 4,937.92㎡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6,192㎡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추징할 정당세액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설비공사비 1,687,5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2%)을 적용산출한 세액과 설비공사비 1,687,582,000원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비율(36.98%)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액 624,067,823원에 중과세율 8%(10%-2%)를 적용 산출한 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