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4.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69.67%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로 취득한 30.33%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
[요지] 1994.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69.67%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로 취득한 30.33%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2.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7,296,220원, 농어촌특별세 26,335,480원, 합계 313,631,7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7,136,940원, 농어촌특별세 7,987,550원, 합계 95,124,4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2.1. (주)ㅇㅇ건설의 주식 61.59%(청구인 61.27%, 청구인의 자 ㅇㅇㅇ 0.32%)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7.4.15. 다른 주주 6인으로부터 38.41%를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주)ㅇㅇ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60필지 48,921㎡의 법인장부가액 9,164,208,830원을 과표로 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941,000원, 농어촌특별세 20,160,240원, 합계 240,101,24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을 1989.2.1.양수하면서 단독으로 대금을 지급한 바 있고, 그후 1989년, 1990년, 1992년, 1997년 증자 시에도 증자대금을 불입하는 등 (주)ㅇㅇ건설의 인수 시부터 실질적으로 100%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음에도, 1997년도 당초 명의신탁 되어있던 주식을 실명전환 하였다 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4호에서 배우자와 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31.과 1997.12.31.간의 (주)ㅇㅇ건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31. 이전까지 (주)ㅇㅇ건설의 총주식 300,000주 중 69.67%(청구인: 183,795주 61.27%, ㅇㅇㅇ: 청구인의 처 24,219주 8.07%, ㅇㅇㅇ: 청구인의 자 1000주 0.32%)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1997.4.15.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를 통해 30.33%인 215,205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청구인:99.75%, ㅇㅇㅇ:0.33%)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자 처분청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전액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련 증빙서 등을 통해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상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2000-616호)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을 보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69.67%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고, 새로이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로 취득한 30.33%의 주식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