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요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8,850,330원, 농어촌특별세 17,311,270원, 합계 206,16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6,023,680원, 농어촌특별세 11,552,160원, 합계 137,575,8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청구인의 자)인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청구인 15.7%, ㅇㅇㅇ 6%, ㅇㅇㅇ 8.4%, ㅇㅇㅇ 10.2%)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ㅇㅇㅇ과 ㅇㅇㅇ(청구인의 손)이 1996.11.11.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장인)와 ㅇㅇㅇ(ㅇㅇㅇ의 부)의 소유주식 198,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56%)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12.30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61.4%로 증가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96년도 15.7%, 98년도 주식 증가분 5.4%)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96년도 16,695,008,430원, 98년도 97,240,505,360원)에 주식비율(96년도 15.7%, 98년도 5.4%)을 곱한 금액(96년도 2,617,776,720원, 98년도 5,250,987,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850,330원, 농어촌특별세 17,311,270원, 합계 206,16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이 1996.11.1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음으로써 청구인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계한 비율이 종전의 40.3%에서 56%가 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은 56%이었으므로 ㅇㅇㅇ이 1996.11.11.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1998.12.30. 청구외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1983.12.15. 및 1991.11.27.과 1992.3.31. 청구외 ㅇㅇㅇ외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8.12.30.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전환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2인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ㅇㅇㅇ과 ㅇㅇㅇ이 1996.11.11.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주식 198,000주를 증여받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56%)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6인의 주식 12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61.4%로 증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96년도 15.7%, 98년도 주식증가분5.4%)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외 ㅇㅇㅇ가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ㅇㅇㅇ이 장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은 56%인 상태에서 ㅇㅇㅇ이 1996.11.11.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상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사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주주인 ㅇㅇㅇ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분명하고 ㅇㅇㅇ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주주인 ㅇㅇㅇ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전체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이 되며,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 들이 1995.4.1.현재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이미 소유주식비율이 56%인 상태에서 ㅇㅇㅇ이 1996.11.11.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증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56%로 변동없이 과점주주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ㅇㅇㅇ를 친족과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8.29. 제2000-616호)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