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경정)

사건번호 20 00-0728 선고일 2000-09-26

[요지] 유류분으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반환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의무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8.7.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7,502,600원, 농어촌특별세 2,750,240원, 합계 30,252,840원을 취득세 9,173,920원, 농어촌특별세 917,390원, 합계 10,091,310원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8. 유증을 원인으로 ㅇㅇ시 중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61.8㎡와 그 지상건축물 1,062.0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1,375,130,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7,502,600원, 농어촌특별세 2,750,240원, 등록세 13,922,480원, 교육세 2,784,480원, 합계 46,959,800원을 1998.6.25.부터 1999.2.4. 사이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유언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없어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후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2조각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5조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전 1년전에 행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같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1998.1.28.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다른 법정상속자인 ㅇㅇㅇ과 ㅇㅇㅇ이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999.8.9. 그들에게 유류분(ㅇㅇㅇ 3,021,418,248원, ㅇㅇㅇ 3,161,418,248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1999.11.24. 판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후, 이건 부동산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179.9㎡와 그 지상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증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반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유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이 시효 소멸하기 이전에는 그 유류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동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으로서, 그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유류분 권리자중 ㅇㅇㅇ외 1인이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시점에서 청구인은 처음부터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분으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반환한 이건 토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록세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등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등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되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2.22. 82누509)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일단 유증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등록한 이상 그후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일부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등록세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