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724 선고일 2000-08-31

[요지] 장비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볼 때 과세대상인 항타 및 항발기에 해당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0. 및 같은해 10.31.에 취득한 유압햄머 및 파워팩(이하 “이건 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격(30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0,000원, 농어촌특별세 671,000원, 합계 7,991,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취득한 이건 장비는 기초파일 항타공사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항타 및 항발기를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30. 및 같은해 10.31.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건 장비는 유압햄머 및 파워팩, 보조캡으로 서 건설공사시 기초공사를 하면서 파일 또는 강관파일을 항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유압호스를 통하여 공급된 압력에 의하여 실린더를 구동하여 그 동력으로 햄머를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중량이 10톤이고, 램중량이 5톤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유압햄머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건설기계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이건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장비의 그 기능과 작동방식을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항타 및 항발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유압햄머가 항타 및 항발기의 일부분이므로 형식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유압햄머가 항타 및 항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