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서 궤도나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서 궤도나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792,000원, 농어촌특별세 347,600원, 합계 4,139,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 ㅇㅇ리 소재 광산의 갱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광산 갱내전용 로카쇼벨(이하 “이건 과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는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5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92,000원, 농어촌특별세 347,600원, 합계 4,13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과세물건은 광산의 갱내에서 경석 등을 광차에 적재하는 장비로서, 자체 원동기가 없이 외부의 공기압축기를 통하여 공급된 공기에 의하여 작동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도 아니고 궤도에 의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과세물건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광산의 갱내 전용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호의2에서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이건 과세물건은 광산의 갱내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에어모터(Air Motor), 컨베이어 벨트, 부켓(Bucke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급된 압축공기의 힘으로 에어 모터(Air Motor)를 작동시켜 발생된 동력으로 궤도를 이동하면서 경석 등을 광차에 적재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처분청은 이를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장비가 아니라 경석을 광차에 적재하는 장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건 과세물건의 경우 외부에서 호스로 공급된 압축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동력을 이용하는 장비로서 이를 원동기가 장착된 차량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서 궤도나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과세물건은 궤도에 의하여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가 아니라 광산 갱내에서 발생한 경석 등을 광차에 적재하는 장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ㅇㅇ도지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열거된 기계장비중 스크레이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크레이퍼는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과세물건이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물건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