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박은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과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으로 부과 고지 취소함
[요지] 선박은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과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으로 부과 고지 취소함
[주 문] 처분분청이 2000.6.16.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133,620원, 농어촌특별세 1,352,600원, 합계 23,486,6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9. 화재사고로 추정전손 처리된 청구외 ㅇㅇ해운(주)의 소유인 제501ㅇㅇ호(냉동운반선 4,131톤. 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위하여 1999.12.29. 보험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ㅇㅇ해운(주)를 대위하여 이건 선박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자 청구인이 이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614,82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같은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전매 가산세(100분의 80)를 포함하여 취득세 22,133,620원, 농어촌특별세 1,352,600원, 합계 23,486,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선박이 등기부상 잔존하고는 있으나, 추정전손 처리됨으로 고철로 해체처리 될 예정이었고, 제3자가 잔존물을 인수하여 수리를 시행한 후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냉동운반선으로의 이건 선박은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설령 이건 선박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이 선박전문회사에 감정하여 매각한 금액(208,55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선박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시가표준액을 세액산출기초인 과표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5호 및 제8호에서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도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선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박보험을 가입한 ㅇㅇ해운(주) 소유인 이건 선박이 1999.9.8. 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실 등이 전소되어 예상수리비가 이건 선박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건 선박을 추정전손 처리하고, 같은해 12.29. 전손보험금 2,000,000,000원을 ㅇㅇ행운(주)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날 ㅇㅇ해운(주)를 대위하여 이건 선박을 매각처분하기 위한 지명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낙찰되자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매각대금 208,550,000원 중 계약금 2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00.2.21. ㅇㅇ해운(주)로부터 이전등기에 따른 사항을 위임받아 이건 선박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선박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매각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본다. 첫째, 이건 선박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건 선박은 보일러실의 화재로 추정전손 처리되었으나, 공부상 멸실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2.21.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같은해 3.14. 다시 현성산업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선박등기부등본 및 선박검사증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선박이 일시적으로 항진능력을 상실하였다 하나, 선박으로서의 실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해상화재보험사로서 자체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여 선박은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해상보험사가 해난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원래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해난사고의 잔존물을 매각하고 이를 선지급한 보험금과 상계하였다면, 이는 선박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라기 보다는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한 미확정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선박의 과표는 실제매각대금으로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과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