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연립 ㅇㅇ동 ㅇㅇ호 건물 63.25㎡와 토지 45.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원을 2000.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서 전세입자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매도자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매매의사를 표시했다가 취득할 의사가 없어서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았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6.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8,000,000원중 2,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6,000,000원은 2000.3.16.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에 법무사가 처분청에 매매계약서를 검인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의사를 표한 후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였음은 물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 12750)이라 하겠고,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0.3.16.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