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과세기준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동 및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소재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4.12.10. 택지개발예정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 고시되고, 1997.8.27.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된 후 가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1999.4.15.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당해사업목적의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급비축용 토지는 50%를 감면, 공공용지는 비과세하고, 미취득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토지세 516,942,950원, 도시계획세 672,162,600원, 교육세 103,388,590원, 농어촌특별세 76,549,000원, 합계 1,369,043,140원을 1999.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에는 현황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하더라도 현황의 변동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은 부적정하며,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승인 및 일부 공사착공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평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있은 후 토지이용계획상 지목 및 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일부 공사착공이 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제5항에서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1994.12.10.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1997.8.27.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된 후 가지번이 부여(1998.10.22)된 상태에서 1999.4.15. 일부 공사착공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일부만 공사착공이 되었더라도 사업지구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전체가 착공된 것으로 보고, 당해사업 목적의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현황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는 일부만 공사착공이 되었을 뿐 대부분의 현황이 전·답 등 농지임에도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가지번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사업 목적의 나지로 보아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지번의 부여란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착수된 상태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10.18.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지가제도과)에 출장 문의한 결과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일부만 공사착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동지구내 전체를 착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사업목적의 나지로 보아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999.6.1.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1998.10.22.)되고, 1999.4.15. 일부 공사가 착공된 이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